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60대 살인 전과자, 출소 후 이웃 주민까지 강간 ‘징역 12년’
60대 살인 전과자, 출소 후 이웃 주민까지 강간 ‘징역 12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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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살인을 저지르고 15년간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60대 A씨가 이웃 주민을 강간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보호관찰을 받는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06년 술집 여사장 B씨를 살해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2년 만에 술을 마신 후 이웃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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