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5년 동안 노인 고용 100명 이상 증가, 제주도 장려금 효과 톡톡
5년 동안 노인 고용 100명 이상 증가, 제주도 장려금 효과 톡톡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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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 효과, 노인고용 꾸준히 늘어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에 힘입어 제주도내에서의 노인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16명의 노인이 고용돼 330개 사업체에 8억6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들이 노인고용을 지속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그 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 1년 동안 624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10억6940만원이 지원됐다. 2019년에는 실적이 다소 줄었지만 2020년 들어 618명 고용 효과를 이끌어냈고, 2021년에는 649명까지 고용인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13억516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727명의 어르신 고용되는 성과가 있엇다.

올해는 상반기만 놓고봐도 지난해 전체 실적에 맞먹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남은 기간도 지속적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아 노인고용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신청시기는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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