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만6475건 제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장 간다
1만6475건 제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장 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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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한 신청대상 최종선정
'조건부 가결' 요건인 '영문 등재신청서' 심의 23일 통과
당초 제주도가 신청했던 3만건에선 줄어 ... 1만6475건
11월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 제출 예정
제주4.3 관련 기록물 수집 자료.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관련 기록물 수집 자료. /사진=제주4.3평화재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모두 1만6475건의 4.3기록물이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본부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기록물이 23일 오후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등재 신청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년마다 등재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동의보감,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운동 기록물 등에 이어 지난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선정돼 총 18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세계기록유산에 3만건이 넘는 제주4.3 기록물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등재추진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가 등재를 추진하는 기록물은 4.3과 관련된 군·경기록과 미군정기록, 재판기록, 희생자 결정기록, 피해자 증언기록, 진상규명자료, 4.3과 관련된 화해 및 상생 관련 기록 등이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이 기록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당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4.3의 발생 원인이나 4.3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지는 해결과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주도는 이후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보완에 나섰고, 지난 8월 ‘조건부 가결’로 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당시 심의에서는 4.3기록물에 대해 해결과정이 민간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과정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영문 번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4.3기록물의 영문 번역이 진행됐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4.3기록물 영문 등재신청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 최종 등재 신청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

4.3기록물이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4.3평화재단과 협업하며 등재신청서를 최종 보완한 뒤 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등과 적극 협력해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유네스코 본부 협의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제주도가 당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기록물은 모두 3만여 건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심의 과정에서 자료의 완결성을 위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희생자 결정기록’이 여기에서 빠지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자료가 완전하게 다 남아 있거나, 정리가 완료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하지만 ‘희생자 결정기록’은 제주도 내에서의 4.3희생자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결’의 자료다. 이 때문에 결국 1만3000여건이 넘는 ‘희생자 결정기록’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록물들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4.3기록물만의 특수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기록물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4.3기록물은 1만6475건이다.

제주도는 이 기록물들이 최종적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인의 역사이자 기록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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