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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앞둔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제, 다시 연장될까?
만료 앞둔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제, 다시 연장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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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다음달 14일 만료 예정
제주도 "잘못되면 무분별한 개발 ... 재지정 불가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부지 일대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는 다음달 14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다시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중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이날 한도위에 출석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질의했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되면서 2015년 11월15일부터 성산읍 내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산읍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시장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는 그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성산읍에 처음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효력은 2018년 11월14일까지였다. 하지만 허가 구역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성산읍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이 공고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효력이 3년 연장됐다. 이후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재지정이 되면서 2년이 연장됐고,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성중 부지사에게 “지역 주민들은 이제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의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도정 입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될 경우) 잘못되면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연장이 되더라도, 기시된 시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토지거래 불허가 비율이 전체의 1.68% 정도 된다. 수치로 보면 미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 토지거래가 절실한 분들이 거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 시점을 전후로 이와 관련해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에 “다음달 14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만료가 되는데, 그래도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산읍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 이후 제주도가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 이후 효력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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