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JDC, 제주도와 협의 없이 국제학교 매각?" 도의회서 질타
"JDC, 제주도와 협의 없이 국제학교 매각?" 도의회서 질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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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난해부터 국제학교 민간 매각 절차 진행중
제주특별법상 매각 위해선 제주도와의 협의 필수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땅을 매각하면서 제주도와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가 무상으로 넘겨준 땅으로 부동산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은 물론, 제주도를 향해서도 “JDC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21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JDC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 문제를 언급했다.

JDC는 지난해부터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한 곳인 노스 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 절차에 나선 것이다. 

JDC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조성 때부터 국제학교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고 했지만, 다양한 투자 리스크 등을 고려해 JDC가 자본을 투입, ‘제인스’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다. JDC는 그 이후 국제학교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정부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JDC가 매각하려는 NLCS가 들어선 부지에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매각 부지 3만1000여평 중 약 2만3000여평이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가 JDC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땅을 무상으로 양여한 것은 2008년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덕분이다. 그 당시 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법 제222조다.

아울러 같은 조항에는 JDC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때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수 의원은 "JDC는 이번에 NLCS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제주도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매각과 관련해 구두통보만 받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NLCS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해 12월 JDC와 자회사 제인스 사업부가 매각주관사 용역 사전 입찰 공고에 들어갔고, 올해 7월 매각 주관사가 선정, NLCS 매각이 결정됐다. 그럼 그 이전부터 제주도가 JDC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물론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제주특별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매각에 관심을 갖고 JDC에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며 “제주도가 도민의 땅을 JDC에 무상으로 줬는데, JDC는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제주도는 가만히 있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NLCS에 대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며 “소송까지 불사하더라도 지금 매각 절차에 대해 적극 개입해달라.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JDC 측은 "매각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매각 절차 과정에서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교용지의 경우는 무상양여를 받은 이후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을 모두 구축한 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로 인해 어떤 이익도 얻질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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