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촬영··· ‘징역 3년’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촬영··· ‘징역 3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의 징역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의 벌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 16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임신이 걱정돼 사후피임약까지 처방받으며 심리적 불안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A씨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높다”라며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던 전과가 있고 죄를 뉘우치려는 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