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의 징역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의 벌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 16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임신이 걱정돼 사후피임약까지 처방받으며 심리적 불안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A씨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높다”라며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던 전과가 있고 죄를 뉘우치려는 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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