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자녀 살해 후 시체 유기한 20대 친모, 법정서 '혐의 인정'
자녀 살해 후 시체 유기한 20대 친모, 법정서 '혐의 인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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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우너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전 12시께 생후 3개월이 된 아들 B씨 얼굴에 의도적으로 이불을 덮어 질식사로 숨지게 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근처 포구 테트라포트에 유기했다.

서귀포시는 장기간 의무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B군을 수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A씨는 친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다른 아이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 시청 공무원들을 속여왔다.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당시 거주했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A씨의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확인,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다녀왔는데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했었다.

이후 A씨는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모든 혐의를 털어놓았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검찰에 요구로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 2차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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