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일자리 찾아 제주 온 외국여성··· 감금·성매매 강요한 일당 ‘실형’
일자리 찾아 제주 온 외국여성··· 감금·성매매 강요한 일당 ‘실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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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동자, 징역 2년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고려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일자리를 찾아 제주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수개월 동안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온 일당 중 3명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동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70만 원이 부과됐다. C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D씨는 징역 1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단란주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도 폐쇄했으며 간판도 켜지 않은채 예약손님제로 운영했다.

그러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단란주점을 탈출한 외국인 여성 1명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수집에 나섰고 피고인들을 모두 검거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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