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의 SNS 유명 맛집, 알고보니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돼
제주의 SNS 유명 맛집, 알고보니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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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외국산 오징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
배달업체 유통기한 지난 소스 보관 및 사용 등도 단속 걸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제주도내 맛집으로 소문난 일부 식당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어플 및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는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0건의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0건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은 9건이었다. 거짓표시가 5건, 미표시가 4건이다. 그 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및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건이다. 업체별로는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곳, 누리소통망 유명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로 A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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