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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와 계약, 제대로 이행 안해도 괜찮아? 제재 없어
제주개발공사와 계약, 제대로 이행 안해도 괜찮아? 제재 없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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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개발공사 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제주개발공사 홍보관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홍보관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결과를 만들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2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20년 7월22일 A업체와 ‘L4라인 수축필름 폐기량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개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3일 앞두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의 문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A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A업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이후 A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 입금을 요구했을 뿐,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이외에도 B업체와 ‘감귤가공공장 판형농축기 제조·구매·설치’ 계약을 맺은 이후 B업체가 납품기한을 50일 넘겨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배제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이처럼 10일 이상 납품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는 3개월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적정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꼴을 연출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감사위원회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개발공사는 “A업체의 경우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A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과업의 하나로 과업을 처리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A업체에 책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관련 제재 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외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특정 단체 등에 사회공헌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항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사회공헌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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