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어린이보호구역 5곳 야간 제한속도 완화 '시속 30→50㎞'
어린이보호구역 5곳 야간 제한속도 완화 '시속 30→50㎞'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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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오후 9시~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운영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조정 건이 심의 가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공감받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실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이 심의 가결됐다.

속도 완화 선정기준으로는 간선도로 급 편도 2차로 이상이어야 하며 보도·차도 분리되어야 한다. 또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방호울타리·휀스, 무인단속장비가 있어야 한다.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인 곳도 포함된다.

이에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오후 9시~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는 ▲하도초교 ▲영지학교 ▲구엄초교 ▲하례초교 ▲신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개 구간에 대한 속도조정 건도 심의 가결됐다.

사고 다발·관광지 주변 속도조정/자료=제주경찰청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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