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국공항, 또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절차 ... 시민단체 "위법"
한국공항, 또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절차 ... 시민단체 "위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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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따라 먹는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만 가능
한국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에 허가 받아 지속적으로 개발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사진=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사진=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하수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생산에 나섰다. 

지하수 개발을 통한 먹는샘물의 개발은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라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하수 개발을 통한 먹는샘물 생산의 허가를 제주도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기간을 연장해 왔다. 

특히 2년 단위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연장허가를 받았고, 하루 평균 100t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11월25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2025년까지의 연장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두고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라며 제주도의회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먼저 “2021년 연장허가를 허용한 제주도의회는 당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점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럼에도 제주도는 또 무리하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논란 해결 없이 한국공항의 무리한 요구를 왜 용인해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 도민사회에 막대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럼에도 제주도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편을 구태여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의회를 향해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국공항과 제주도의 요구대로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은 제주의 수자원을 지키고,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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