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 ... 제주 청소년 노동, 나아갈 방향은?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 ... 제주 청소년 노동, 나아갈 방향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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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토론회 마련돼
노동관련 교육 강화 거듭 강조 ... 인권센터 활성화도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쯤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일을 한지 3개월이 되어도 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어려운데 임금을 어떻게 주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당시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던 강서영(가명) 양의 증언이다. 강 양은 이후 어머니와 함께 해당 마트를 방문헤서 항의를 한 끝에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도내에서 이처럼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사례의 종류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청소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언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은 제주도내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을 언급했다.

첫 번째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다. 성인 노동자는 물론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진행돼야 한다.

김 부회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은 아르바이트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는 이보다 더욱 많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유형은 ‘임금 체불’이다. 김 부회장은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체불에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법으로 정해진 시급보다 1500원 가량 더 낮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했던 청소년과 수십만원씩 임금이 체불됐던 제주도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성희롱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김 부회장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학생이 손님으로부터 신체의 특정 부위가 크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면서 힘들어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손님의 발언만이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경험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김 부회장은 이외에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직접 손님응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느 ㄴ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고 감정노동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에 숙련되지 않은 청소년 노동자일 경우 산업재해 등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교육청을 상대로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하다”며 최소 년 2회 이상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발성 교육이 아닌 일정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인권의 실현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청소년은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이자 청소년으로 이중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한 노동법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 김은영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이외에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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