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건 건축허가 취소
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건 건축허가 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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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45건 중 25곳 직권 취소, 20곳은 12월 20일까지 유예
자재비 등 공사단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건설경기 악재 겹쳐
제주시가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제주시내 25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20곳, 주거용 25곳 등 모두 45곳이 직권취소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들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4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상업용 13곳, 주거용 12곳 등 모두 2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문절차에서 코로나 사태와 공사비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건설경기 악재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건축주의 최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곳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유예됐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건축 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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