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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후 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후 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3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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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 얼굴에 이불 덮어 질식사 추정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강력‧여성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아들을 담요로 덮어 진실시켜 살해한 다음 사체를 가방에 넣어 항구 방파제에 버린 친모 A씨를 지난 30일자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생후 3개월이 된 아들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호흡을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피해자인 아들이 의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당시 A씨가 거주했던 주거지의 임대인과 베이비시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확인, A씨를 체포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다녀왔는데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가 버려진 A씨 주거지 근처 포구의 테트라포드는 공사로 인해 매립된 상태로,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사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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