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교육청 "교사에게 학부모 전화 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제주도교육청 "교사에게 학부모 전화 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3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적 교권침해 이슈 ... 제주서도 교권침해 사례 늘어
제주도 교육청,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 제시
교권침해 행정·법률적 지원 강화 ... 안심번호도 확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31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31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교권침해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강화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통화 녹음,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실에 있는 교사에게 직접 학부모의 전화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3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내놨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제주에서도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16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4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1건까지 늘었다. 교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인 32건이었고, 상해 및 폭생이 14건, 공무 및 업무방해가 3건 등이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권침해 사례 증가 사유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의 관계형성 및 언어 예절교육 등과 관련된 결손이 이뤄지고, 교원 존중 의식 역시 저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이번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게 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며 “우선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도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먼저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보호센터는 중등교육과장과 중등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 교권전담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베치돼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여기에 교권담당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교권업무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해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민원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외에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찰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 지원 등에 나선다. 이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교권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 및 회복 개발 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니라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교육청은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대책 강화 차원에서,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우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한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2학기부터 필요 부서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민원 전화가 오더라도 일단은 교감선생님이 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교실에 있는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부담하게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청은 또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학사일정, 교육과정 안내 등과 관련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신입생 학부모에게는 입학식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이와 관련된 상세안내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외에 학생인권조례의 보완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며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상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