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도의회 지적에 "문제없다"던 제주도 ... 감사위는 "문제 있는데?"
도의회 지적에 "문제없다"던 제주도 ... 감사위는 "문제 있는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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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안건 너무 많아 ... 분과별 회의록도 미작성" 질타
지난 5월 제주도의회에서도 같은 지적 나온 바 있어
당시 제주도는 "큰 문제 없다" ... 결국 감사위 지적까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데다 짧은 기간 동안 심의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밀실’ 및 ‘부실’ 심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을 때 제주도정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터라,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8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15일간 제주도 및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사한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를 가질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갖춰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왔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감사위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체회의의 경우 모두 46회에 걸쳐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해 보관 중이지만, 분과위원회는 모두 42회에 걸쳐 안건을 심의하면서 42회 모두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고, 의결 결과만 기록해 정리해왔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 의결이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지는만큼,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의결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의록의 기록 및 보관을 분과위원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보조금관리위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는 2020년의 경우 8581건, 2021년 9940건, 지난해 1만8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보조금관리위 회의 개최 건수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는 회의 1건당 모두 900건이 넘는 안건을 심의한 꼴이 된다. 한 차례 회의가 하루 종일 열린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등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항은 앞서 지난 5월16일 제주도의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에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사항이 지적된 것은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였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미작성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양 의원은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이 어차피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고, 전체회의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회의록 미작성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김 행정부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과 달리 이 사안은 그 이후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심사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시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질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올해 2차 보조금심의위 3분과에서는 이틀 동안 점심시간을 빼고 총 8시간 동안 심의를 했는데, 심의 건수가 763건에 달한다”며 “이게 과연 평가가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었다. 임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한 분과에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95건의 심의를 한 꼴이다. 1개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셈이다.

당시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서 검토를 해오게 하고 있다. 또 보조사업이다 보니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심의 기간을 늘리는 등의 융통성도 발휘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는 모두 ‘괜찮다’고 답했지만, 감사위 정작 제주도를 향해 ‘괜찮지 않다’고 질책을 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해 제주도지사를 향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고, 또 그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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