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사람 죽이겠다” 경찰에 거짓 통보··· “관심 받고 싶었다”
“사람 죽이겠다” 경찰에 거짓 통보··· “관심 받고 싶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14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지난 13일 “교회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통보해
피의자,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라며 112에 전화를 걸어 통보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을 낭비한 죄로 A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5분께 “교회에 가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코드 0’를 발령, 즉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코드 0’란 최단 시간 내 긴급 출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코드는 4부터 0까지 분류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긴급성이 떨어진다.

A씨는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