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출동한 경찰‧소방관에 부탄가스 들고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출동한 경찰‧소방관에 부탄가스 들고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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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자살 소동 30대 남성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를 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 10시4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한 손에 부탄가스를,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과 소방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죽어버리겠다’면서 부탄가스 입구 부분을 눌러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도록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데 이어 구조를 위해 다가오는 소방관에게도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수,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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