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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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스쿠버다이빙 관광객 사망사고 낸 선장에 실형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하던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선박의 스크루에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다이빙 선박의 선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관광객 일행을 안내했던 다이빙 강사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도권에서 피해자 일행을 모집해 함께 내려온 다이빙 강사 C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장 A씨에 대해 “수중레저사업자로서 모터보트 안전 점검이나 운행중 안전수칙 준수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이는 만큼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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