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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빼돌려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빼돌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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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아내 허위로 취업희망자 등록, 4300여만원 가로채
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전 직원 징역 6개월에 각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신의 회사에 다니던 전 직원의 아내를 허위로 취업희망자로 등록시켜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기념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아내를 취업희망자로 등록하도록 한 대표 B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2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5회에 걸쳐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4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에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 직원으로 B씨 아내가 채용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선지급했으니 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하지만 정작 B씨 아내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A씨는 다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비슷한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13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피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보조금을 대부분 반환했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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