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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개시
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개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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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 도왔다는 혐의로 끌려가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호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제주에서 보안부대에 끌려가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59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으로, 1984년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 모씨의 간첩행위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데 대해 양 모씨와 김 모씨 등 3명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 규명을 신청한 양씨와 감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인이 된 故 김 모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다면서 상처 투성이인 동생의 몸에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1984년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였던 서씨와 참고인 양씨와 김씨, 故 김씨 등 4명이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진술 강요 및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을 통해 연행됐다가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을 들어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간첩 혐의 피의자였던 서씨의 경우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또 1986년 제주 보안부대의 인권침해 사건은 신청자 강 모씨의 10촌 형인 강 모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간첩 누명을 쓰게 됐던 사건이다. 강씨는 당시 제주 보안사에서 물 고문과 성기에 전기 고문을 받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씨가 지난 1986년 1월 24일 임의 동행 이후 1월 30일 또는 31일에 훈방 조치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고, 2017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10촌 형의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대상자 외에 다른 증인들도 보안사에서 진술 강요와 구타,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진술 강요와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군에서 공동농업 농장을 운영하면서 당시 재야인사로 활동했던 故 백기완 선생, 함석헌 신부, 선우휘 등과 교류했다는 이유만으로 197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구대공분실로 끌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구금됐던 방 모씨 사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방씨는 당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 한 달 넘게 복역하다가 출소하게 된 데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진실화해위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입감 기록 등을 토대로 방씨가 최소한 43일 이상 불법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198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1989년) 등 1970~80년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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