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성매매 의혹 강경흠, 민주당 제명 확정 ... 무소속 신분 전환
성매매 의혹 강경흠, 민주당 제명 확정 ... 무소속 신분 전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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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12일 제명 결정
강경흠 의원, 이의제기 따로 안해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고 잇는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고 무소속이 됐다.

21일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최종적으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강경흠 의원은 현재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제주항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결제 내역에 강경흠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해 왔으며, 더군다나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업소의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업소에서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서 성매매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다만, 강 의원은 해당 업소의 출입은 인정을 했지만 성매매는 부인하고 있다. 결제 내역도 “술값을 계좌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일자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강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범죄의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 제명 결정의 이유다.

강 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로 재심을 청구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지난 20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되면서 강 의원은 모든 정당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도의회에서도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 의석수는 27석에서 26석으로 줄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의 제명 결정과 별개로 의회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9일 김경학 의장이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리특위는 같은날 오후 회의를 갖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될 방침이다.

이르면 8월 중에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 중에는 예정된 의회 회기 일정이 없어서,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이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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