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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 및 태풍 침수피해 막기 위한 지원 더욱 확대
제주도, 집중호우 및 태풍 침수피해 막기 위한 지원 더욱 확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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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 제정 후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중
당초 보조율 50% ... 지난 12월부터 90%로 상향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당초 50%였지만, 지난 12일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되기도 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공동주택 49세대 이하의 주차장은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주차장은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 60%까지 적용된다.

1곳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일반주택은 6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②침수가 되었던 지역 ③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④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⑤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순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새롭게 시작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제주시 728-3764, 서귀포시 760-3153)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최근 정체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유율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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