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용담2동‧아라동‧유수암리 성장관리계획 3년만에 손 본다
제주시 용담2동‧아라동‧유수암리 성장관리계획 3년만에 손 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00%, 계획관리지역 110%로 완화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키로
제주시가 용담2동과 아라동, 유수암리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6월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용담2동과 아라동, 유수암리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6월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용담2동과 아라동, 유수암리 일대를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3년만에 변경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인 개발을 유도,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20년 6월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이 최초 수립된 바 있다.

제주시가 이날 발표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 비율을 완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보다 강화된 용적률을 조례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지침상의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80%에서 100%로, 계획관리지역은 기존 100%에서 110%로 완화되며, 향후 조례를 개정할 때도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은 3%에서 6%로, 용적률 인센티브는 0%에서 14%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기부채납하는 토지 가치와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서로 상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공지 확보 규정도 개선, 과소 필지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해 법정 주차대수의 1.4배를 확보하거나 건폐율 3%, 1.8배 확보 시 건폐율 4%로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변 불법 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제주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애월읍사무소와 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을 보완해 도의회 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