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매월 11일은 상호 존중의 날”
“매월 11일은 상호 존중의 날”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7.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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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7월엔 언어문화 개선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1)와 하나(1)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7월은 언어·예절·회식·회의·근무 문화 등 5대 과제 가운데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 존중어 사용하기,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전달하기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11일 하루만이 아니라, 오는 14일까지 실천 주간으로 운영한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직장교육에서 존중과 공감의 직장 문화를 위해 5대 과제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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