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정의당 “이건 협박이나 마찬가지” 경찰과 실랑이
정의당 “이건 협박이나 마찬가지” 경찰과 실랑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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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30일 일본영사관 근처 천막 설치, 단식투쟁
집시법, 영사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천막 농성장 설치 불가
정의당 제주도당 동조단식 천막농성 돌입.
정의당 제주도당 동조단식 천막농성 돌입.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동조단식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천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발생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0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근처에 천막을 설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이들은 “경찰은 천막 농성장의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략을 바꿔 정의당 제주도당 천막 당사로 설치하기로 했다”라며 “정당법에 따른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도민들께 알릴 것이다”를 끝으로 천막농성 설치를 준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장 설치 저지에 항의하는 모습.
정의당 제주도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장 설치 저지에 항의하는 모습.

이어 정의당이 천막농성을 설치할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언급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영사관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천막농성 설치를 거세게 저지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 천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발생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의원들은 “우리는 정당에 소속돼 활동 중이다”라며 “집시법이 아닌 정당법에 따른 정치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의 저지에 반발했다. 이어 “많은 경찰 인원으로 둘러싸 저지하는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들이 천막을 싣고 있는 화물차량을 거세게 막으며 천막 농성장 설치를 저지 중이다.
경찰들이 천막을 싣고 있는 화물차량을 거세게 막으며 천막 농성장 설치를 저지 중이다.

경찰은 천막을 싣고 있는 화물차량을 거세게 막으며 천막 설치 저지에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경찰 간 실랑이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경찰과의 처절한 공방 끝에 집시법에 위반되지 않는 100미터가 넘는 장소에 천막의 설치를 결정했다.

선동근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경찰은 집시법 이라는 이유로 천막 당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라며 “미세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경찰과 더 이상의 몸싸움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길 건너편 노령동물 현장이 있는 곳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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