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뺑소니 당했다” 보행자 인척 위장한 무면허 차량 절도범 검거
“뺑소니 당했다” 보행자 인척 위장한 무면허 차량 절도범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2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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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
차량 도난 후 운행 중 연석 들이받아
보행자 인척 위장한 무면허 차량 절도범 검거/사진=제주서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행, 교통사고를 낸 후 본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오라동에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업무용 법인차량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훔쳐 달아났다. 이어 제주시 연동 소재 유리네 식당 앞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에 사고 지점 근처에 있던 행인은 차량 앞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보행자 교통사고’로 오인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무릎 아래쪽 통증을 호소 중인 점과 사고 차량 내 운전자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뺑소니 사고로 추정했다. 이어 음주사고 후 도주 의심이 판단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를 수색했다.

경찰은 CCTV 수색 결과 A씨가 차량을 절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훔친 차량을 약 7km 운행 후 유턴 시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사실 또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검거,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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