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외국인 관광객 늘어나면서 고개 드는 무등록 여행업
외국인 관광객 늘어나면서 고개 드는 무등록 여행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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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 11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 10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건은 국가경찰로 넘겼다.

무등록 여행업의 경우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가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호텔과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을 모객한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체는 도내 관련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여행정보를 전달, 여행객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고의적으로 혐한(嫌韓)을 조장, 한국 여행시 한국인 가이드들이 위험하니 중국인 가이드들을 통해 여행을 하라고 유도하면서 무등록 여행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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