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축산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농가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축산시설물 화재등 재해예방 점검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축사시설 300㎡이상 472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에 나선다.
점검반은 시, 읍·면·동, 제주축협, 제주양돈축협등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사내 전기시설과 축사 노후시설 및 강풍에 의한 시설파손 여부 및 소화기 비치여부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피해의 보상을 위한 가축공제 가입과 재난·재해를 대비해 화재보험가입 당부 등 축산농가 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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