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절차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지정된 교육일자에 위생교육 수료하게 된다.
이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에서 실시되며 매달 2회(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씩 하루 6시간(12시 30분부터 입교등록 및 위생교육 실시)을 교육받게 된다.(문의 =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721-9955, 제주시지부 : 721-2107, 서귀포시지부 : 7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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