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김천두 시민기자
  • 승인 2007.11.1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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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절차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지정된 교육일자에 위생교육 수료하게 된다.

이 교육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에서 실시되며 매달 2회(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씩 하루 6시간(12시 30분부터 입교등록 및 위생교육 실시)을 교육받게 된다.(문의 =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721-9955, 제주시지부 : 721-2107, 서귀포시지부 : 7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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