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 교차 단속 나서
제주도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 교차 단속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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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주간 제주도내 419곳 선과장 집중단속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규격 외 감귤과 관련된 위반사항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등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유통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별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시 간 교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새로운 시각으로 감귤 유통 상황을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곳에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본격 교차 단속에 앞서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편성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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