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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중 노조 지회장‧조합원 전직은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중 노조 지회장‧조합원 전직은 부당노동행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3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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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림농협 상대로 낸 전적무효확인 청구 소송 원고측 승소 판결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농협중앙회, 시지부 폐지 등 구조개혁 나서야”
지난 2020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 지회장과 조합원을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직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한림농협 노조 지회장인 A씨 등 4명이 한림농협을 상대로 낸 전적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노조 지회장 등 4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행위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부동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한림농협)의 부동노동행위로 인해 노조 지회장 A씨 등 3명은 더 이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로 인해 원고 노조는 조합원 감소, 단결력 저하 등 조직과 활동에 중대한 방해를 받았다”면서 “피고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와 조합원 3명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700만원(노조 300만원, 지회장 200만원, 조합원 2명 각 100만원)과 본인 동의 없이 전적시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이들 4명에 대해 1752만여원을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0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지역농협의 본인 동의없는 전적은 무효이고,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한림농협이 노조 파괴를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한림농협측에 “노조와 피해 노동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노조활동 보장과 상식이 농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본부는 “지난해 한림농협에 대한 감사 기간 중 접대‧향응 수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협중앙회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동안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적을 남발해왔던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 농협중앙회 시지부장과 관내 조합장이 함께 참석하고 있고, 협의회 간사도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이 맡고 있는 부분을 짚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본부는 “사실상 본인 동의 없는 부당전적 관행과 노조 파괴 목적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이에 농협중앙회에 “농‧축협 노사관계에 부당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지역본부와 업무가 중복돼 사실상 중앙회 고위직의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한 시지부 폐지 등 구조 개혁에 나서 농‧축협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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