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제동 걸린 '지하수 조례' 처리 관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도 이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는 14일부터 제11대 제주도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과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의 처리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지하수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정액요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03회 임시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주도내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들며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놨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금까지 두 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다.
이번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는 이유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처리여부도 이번 회기의 관심사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제한과 행정처분의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송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하고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농민수당에 이어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뤼지게 된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 4119명의 청구로 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농업인 수당과의 형편성을 고려했을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대표 등 주민3326명의 서명에 따라 주민발의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역시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다뤄진다. 도내 택배 사업자 및 택배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에 따른 특수배송비 지원 혜택이 도민들에게까지 돌아가도록 한 조례안이다.
그 외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 중 다뤄지지 못한 조례안 등은 이번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