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완화되는 코로나19 방역 ... 제주도,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도 완화
완화되는 코로나19 방역 ... 제주도,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도 완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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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자.의심증상자 의무 검사 폐지, 검사 권고로 바뀌어
공항만 입도객들, 앞으론 자발적으로 검사 받아야
제주도가 14일부터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 중 발열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게했던 것을 폐지했다.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제주도가 14일부터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 중 발열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게했던 것을 폐지했다.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 입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특별입도절차가 완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침이 점차 완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이에 발맞춰 입도절차 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폐지계획’을 고시하고 지금까지 제주에 입도하는 이들 중 발열자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게 했던 것을 폐지,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하한다고 밝혔다.

특별입도절차는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점차 확삭되던 시기에 시작됐다. 그 해 3월24일 첫 고시가 이뤄지면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내용이 점차 강화되면서 그 해 9월26일에는 발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다. 2개월 후인 11월24일부터는 발열에 더해 기침과 호흡곤란, 오한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 역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후 1년4개월 가량 발열자와 의심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가 이어졌다.

도는 하지만 지난 5일 고시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고시’에 따라 도외에서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고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방역지침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의무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검사 폐지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입도객 중 발열자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검사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발열검사도 키오스크를 통한 검사로 대체됐다. 지금까지는 발열감시 인원이 발열감시 카메라를 통해 입도객 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말 키오스크가 설치됐고 발열감시 카메라를 통한 병행 발열체크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항만 발열감시 인원과 도의 근로계약이  이달 13일부로 종료되면서 발열감시는 모두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제주도는 PCR검사 권고 안내를 위해 5월 말까지 자원봉사자를 통해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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