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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0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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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3월부터 기본계획‧실시설계 착수
안동우 시장, 2일 관련 보고회 주재 신규 발굴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
제주시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노꼬메오름 일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2일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주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제주시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6300억 원. 올해 5864억 원보다 7.4% 늘어난 규모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보고회에서 나온 33건‧272억 원에서 추가로 발굴된 신규사업 19건‧209억 원이 추가돼 모두 52건‧481억 원이 다뤄졌다.

신규 발굴된 추가 사업에는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5억 원),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50억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80억 원), 일도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16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28, 산 138번지 일원에 252.5㏊ 면적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숙박·편의시설과 체험교육 및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노꼬메오름을 비롯해 임도와 산책로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데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숲 체험 관광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거쳐 지난달 14일 해당 부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해 놓고 있다.

용역 결과 해당 사업부지는 평가점수 116점으로 적지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외에 건축, 개발행위, 산지 전용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이 일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굴된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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