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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장애 건물 인증제' 시행
제주도, '무장애 건물 인증제'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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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이 통합된 사회환경에서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1998년 이전에 허가된 시설(건물) 449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95개소(문화집회시설 13, 숙박시설 82)를 대상으로 표준조사표에 의거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30%(29개소)까지 선정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29개소에 대해서는 '무장애시설(건물) 인증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방문을 통한 2차 평가 후 7개시설을 선정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사회복지 관련 교수, 건축 관련 교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제주지원 센터 직원, 일반 장애인으로 구성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장애시설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기회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펴나감은 물론 행정이 앞장서서 무장애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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