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해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 3억5100만 원을 투입한다.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방치돼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지는 3년 이내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 동의를 받아 올해 안에 10곳(131면)을 조성할 에정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주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전, 임야 등 형질 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또는 농작물이 있어 지상권에 저촉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18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7곳 62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는 개인 및 공동주택과 다중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외에 민간 주차장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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