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시스템 도입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요트 등 조종을 위해 필요한 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이제는 집에서 편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재까진 직접 지역 관할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신청만 하면 우체국 등기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다.
면허증 신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단, 등기요금은 발급자 부담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 모바일로도 본인 인증 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그동안 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성 확산 예방과 원거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해경서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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