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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 피해민 재산세 2억원 감면
제주도, 태풍 피해민 재산세 2억원 감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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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주민들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태풍 '나리'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세 징수기간을 유예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유실된 건축물 주택이나 주택, 선박 등이다.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인 경우 전파, 반파된 경우는 재산세의 100%가 면제되고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지의 경우도 피해면적의 재산세 100%가 면제된다. 침수주택에는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제주도의 감면방침에 따라 이번에 재산세 등 면제, 감면혜택을 받는 주민은 주택 3075동으로 1억7300만원, 전파 또는 반파 주택 86동과 선박 6척 등 총 1400만원,  농지 381ha 3900만원 등 총 2억26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609가구와 토지 3982필지 41억8600만원은 기존 9월까지 납기일을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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