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31 (화)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체제, 갈수록 찬밥 신세”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체제, 갈수록 찬밥 신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0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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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철남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앞으로 더욱 소외될 것” 경고
“제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연구용역 안 하나?” 추궁하기도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양 행정시 체제인 제주의 경우 갈수록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와 행정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양 행정시 체제인 제주의 경우 갈수록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와 행정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갈수록 ‘찬 밥’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관련 용역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1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우선 서귀포시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서귀포시의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준회원 자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귀포시는 의결권이 없지 않느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제주시는 1200만원, 서귀포시는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의욕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행정시는 소외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해질 거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정도가 되면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공조직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현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지자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정상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앞으로는 정보 교류도 힘들어질 거다”라며 “예전에는 도내 지자체가 수준히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다. 현 체제의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 부시장은 이에 대해 “부작용도 있고 한계도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양 행정시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도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700만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고, 이 부시장은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적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건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준회원으로라도 협의체 가입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연구 용역이라도 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행정시라서 안된다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자꾸 주장해야 한다”면서 “이런 고민도 없이 건물을 지어올리는 단순한 용역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도와 행정시의 안이한 대응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윤 국장은 “특례시 제도를 현행 법 안에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도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 뒤 행정시 권한 강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특별자치도 제도 안에서 차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특례시가 되면 부이사관 자리도 더 생길 수 있고 재정 특례도 생긴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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