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술 마시고 폭력, 재물손괴 등... "주취 상태 해경 3명, 잇따라 입건"
술 마시고 폭력, 재물손괴 등... "주취 상태 해경 3명, 잇따라 입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0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해경이 술을 마시고 타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가 하면, 홧김에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저질러 줄줄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3명이 음주 상태에서 각각 재물손괴, 절도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각자 다른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다.

우선 지난 11월 5일 오전 1시경, 해경 A(30대, 남)씨는 제주시 화북동 소재,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1월 20일 오전 2시 제주시 도남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해경 B(20대, 남)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자신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11월 23일 오후 7시경에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음식점에서 제주해경 소속 C(50대, 남)씨와 D(40대, 남)씨가 회식 도중 언쟁이 붙어 C씨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씨는 홧김에 소주병으로 D씨의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B, C씨 사건 모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의 잇따른 주취 범죄 혐의에 조윤만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전 직원 교육 및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