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에서도 잠수승객이 승선해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6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최근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쿠버 동호인들의 선박이용에 따라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수중을 탐사하고자 하는 이용객들도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8월 스쿠버다이버 뿐만 아니라 어장 관리선이 없는 어촌계의 해녀도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시 어선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공동영업구역과 관련해 추자도와 전남 낚시어선 사이에 조업구역을 둘러싼 분쟁사례 발생방지 방안으로 공동영업구역 지정요건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개정 요청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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