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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사전 지정제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전 지정제도 확대된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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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가 대폭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임대.수익에 특례가 적용되는 인세티브 제도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문화사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의료기관, 첨단산업, 교육기관 등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전면 감면, 개발부담금.관세 면제, 법인세 3년간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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