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성민 의원 등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제주도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항공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도세 감면조례는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 0.25%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의 손실 보전을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경영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및 유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제 등의 발굴을 적극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