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중 제주가 개최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지난 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34회 열렸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적은 대구와 인천(10회)의 3.4배 규모다. 경기와 세종이 각각 33회와 31회로 뒤를 이었다.
안건 수로는 제주가 총 100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심의 안건이 85건이고 자문이 15건이다. 세종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5건이다.
시·도별 심의 처리 기간에서도 제주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전북, 경남과 함께 30일 이내로 가장 짧았다. 충북은 45일 이내이고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은 60일 이내다. 부산은 심의 처리 기간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시·도에 실제 심의 처리 기간을 문의한 결과 안건의 유형과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최소 17일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의 안건을 유형별로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46건으로 전체 안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용도지역 등'이 21건이고 '도시계획시설'이 6건, '기타' 24건이다. 세종 역시 제주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가 148건으로 전체 안건 162건의 91%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안건은 시·도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지역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과 관련이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주로 발생하는데 세종과 제주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과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심의안건 85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이 18건, 조건부 가결이 31건, 수정 가결이 4건, 재심의(보류)가 3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