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더 크게 하고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낮게 국민들은 높게, 공직자는 청렴하게 국민들은 혜택이 많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또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