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4.3 생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과 관련,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규정,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4.3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4.3 유족이면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도 해외동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정은 의원은 “70여년 전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