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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산 보리 수매가 30억원 지원키로
제주도, 2021년산 보리 수매가 30억원 지원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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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 가마에 주정‧맥주용 1만2000원, 종자용 1만6000원 추가 지급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내년 보리 수매가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보리 수매 지원사업으로 보리 1만톤 생산을 목표로 계약을 체결, 수매가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40㎏ 한 가마당 주정용과 맥주용은 1만2000원, 종자용은 1만6000이 추가로 지급된다.

수매 계약은 각 지역농협에서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해마다 과잉생산되는 월동채소 재배지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한 보리로 전환, 고령화 등에 다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과 지역 농협간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면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총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역할을,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와 지역농협에서는 계약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유통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보리 수매량은 2015년 7272톤을 시작으로 지난해 8476톤(주정용 5392톤, 맥주용 2968톤, 종자용 115톤) 등 모두 4만4641톤으로, 보리 수매가 지원금은 지난해 25억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12억원에 달한다.

재배면적은 보리 수매가 지원이 시작되기 이전 해인 2014년 716㏊에서 4배 이상 급증, 올해는 3070㏊로 늘어났다.

다만 제주도는 월동채소 적정 생산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동채소 재배 후 뒷그루 작물로 보리를 재배할 수 없도록 보리 재배 신청을 철저히 비교‧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 농지와 2020년 밭작물 토양 생태환경보전사업 대상 농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협과 계약 수매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제외하기로 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보리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월동채소 적정 생산을 유도,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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