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물건적치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 50㎡ 또는 높이 10m 이상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은 면적 250㎡ 혹은 높이 10m 이상이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일정 규모를 초과해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농지는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임야는 1년 이내 동안 토지전용 허가를 받아 임시적으로 야적장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사용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여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 여부,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2017년 이후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6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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